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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북] 영해면 2026년 영해 이웃사촌마을 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
영덕군
핵심 요약
- 요약: 영덕군의 자생적 경제 기반 마련 및 정주 인구 확대를 도모하고자「2026년 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 활성화 지원사업」을 시행합니다. 지역 특화 자원과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융합하여 영해면에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을 창출할 (예비)창업가 및 우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 ☞ 영해면 청년창업 예정지에서 창업하려는 (예비)청년창업자, 영해면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타지역(영덕군 외)에서...
- 분류: 금융
- 제공기관: 영덕군
- 발행일: 2026-03-11
- 키워드: 금융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3.09 ~ 2026.03.28
지원 대상
창업벤처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영덕군
문의처
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청년창업&스타트업 이전 사업지원단 kmri2020@daum.net 및 기타 문의처 원출처 공고문 참조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영덕군의 자생적 경제 기반 마련 및 정주 인구 확대를 목표로, 「2026년 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 활성화 지원사업」이 시행됩니다. 이는 지역 특화 자원과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융합하여 영해면에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, (예비)창업가 및 우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영해면 청년창업 예정지 창업 희망자: 영해면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(예비)청년창업자.
- 타지역(영덕군 외) 창업 기업: 영덕군 외 지역에서 창업하여 영해면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.
- 공통 요건:
- 사업계획서 상 '지역성', '성장가능성', '지역사회 안착 및 가족 정주 계획'(해당 시) 등 주요 평가 요소를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.
-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(서식2)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(서식3)에 동의하고, 사업 중복 지원 금지 및 위반 시 사업비 환수 조치에 협력해야 합니다.
- 대응자금 부담 확약서(서식4)를 통해 공고문에서 정한 지원 사업비의 10%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매칭 부담할 것을 확약해야 합니다.
- 협약 시작일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될 경우, 제재 및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업력 정보: 공고문에 명확한 업력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, '예비창업자' 및 '초기 창업자' 지원이라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규 또는 초기 기업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사업화 자금 지원: 초기 창업자의 시장 진입 및 사업화 안착을 위한 맞춤형 자금을 지원합니다.
- 청년창업 지원사업: 총 사업비 80백만원 (부가세 제외).
- 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: 총 사업비 200백만원 (부가세 제외).
- 대응자금 매칭: 선정된 기업은 총 사업비의 10%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매칭하여 부담해야 합니다.
- 사업 기간: 사업 추진 일정은 24개월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- 사업비 집행 기준: 사업화 자금 사용 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신규 아이템 개발 및 기존 아이템 업그레이드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.
- 계좌이체 및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, 현금인출 및 토스 송금은 불가합니다.
- 사업비 계좌 및 거래처 외 계좌이체는 금지되며, 현금 선결제 및 개인카드 결제도 불가합니다.
- 식대, 제세공과금 및 자산(예: 컴퓨터, 휴대폰, 사무기기, S/W, 카메라 등) 성격의 물품 구입은 불인정됩니다.
- 부가세는 사업화 자금(사업비)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세부 비목별 사용 가능 범위 (공통):
- 인건비 (총사업비 30% 이내): 창업기업 소속직원(대표자와 친족 관계 제외)의 시제품 제작 직접 참여 급여, 건강검진비.
- 직접 사업비:
- 재료 구입비 (총사업비 10% 이내): 사업화를 위한 재료/원료/데이터 구매 비용 (판매 목적 재료 구입 불가).
- 기계장치 (공구·기구, 비품, SW 등): 사업화에 필요한 기계, 설비, 비품 임대 비용.
-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: 창업아이템 관련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비용 (발명보상금 불가).
- 외주 용역비: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일부 공정 외부 의뢰 비용 (시제품 판매 불가).
- 지급 수수료: 기술이전비, 학회/세미나/전시회/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, 기자재 임차비,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, 사무실 임차료(보증금 및 관리비 불가, 거주형태 공간 불가), 운반비, 보험료, 보관료.
- 회계감사비 (필수 편성): 500천원.
- 홍보, 마케팅비 (총사업비 10% 이내): 홈페이지 제작, 홍보 영상/물 제작, 포장 디자인, 광고 게재 등.
- 회의비 (총사업비 2.5% 이내): 내·외부 사업 참여자 및 관계자 회의 목적 비용 (건당 30만원 이상 시 회의록 필수).
- 간접 사업비 (직접비 6% 이내):
- 국내 여비: 출장 비용.
-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: 특허출원 등.
- 회계기장료 (필수 편성): 법인 1,350천원, 개인 900천원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방법: 사업계획서 및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영덕군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. (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별도 공지 또는 문의 필요).
- 제출 서류:
- 「청년창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」 또는 「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」(택1, 본문 15페이지 내외).
-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(서식2).
-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(서식3).
- 대응자금 부담 확약서 (서식4).
- 그 외 필수서류 및 평가서류 (별도 첨부).
- 사업계획서 작성 유의사항:
- '파란색 안내 문구'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해야 합니다.
- 양식의 목차 변경 또는 삭제는 불가하며, 행 추가는 가능합니다.
-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공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.
- 필요시 사진(이미지) 또는 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심의 과정: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심의가 진행됩니다. 이 과정에서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합니다.
- 협약 진행: 선정된 기업은 사업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.
- 제재 및 환수 기준: 고의적인 사업비 횡령/유용, 허위 사실 작성/제출, 타인의 자료와 동일/유사한 자료 제출, 협약 기간 내 형사/민사 소추 또는 채무불이행/세금 체납, 신청 자격 부적격 확인, 정당한 사유 없는 대표자 변경, 현물 허위 대응, 전담/주관기관의 경고 3회 이상 등 중대한 위반 시 사업 중단,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단순 착오나 지침 미숙지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요청 및 해당 금액 반납 조치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공고문 내에 구체적인 담당 부서, 전화번호, 이메일, 웹사이트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 사업 주관은 영덕군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로 파악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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